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6천만 원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어 과세되지 않지만, 직계존비속이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성인이 친족으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과세 |
| 배우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형제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맞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합산 가액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가액 산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산출
- 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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