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금전은 반환 시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한 후 1개월 뒤 반환 | 증여세 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신고기한 내 반환 | 비과세 |
증여재산 반환 시 비과세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전은 반환 시 비과세되는 재산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금전은 반환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금을 주고받을 때 미리 확인
- 비과세 혜택 적용 점검: 부동산 등 금전 외 재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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