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상호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증여하여 각자가 수증자가 되는 경우 | 각각 6억 원 공제 가능 |
| 남편이 아내에게 10년 이내에 두 차례로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 합산하여 6억 원만 공제 가능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 합산 과세 대상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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