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총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A씨가 5년 전 4억 원을 받았고 이번에 추가로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액 산정
- 과세 여부 판단: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의 총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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