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합산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세금 혜택)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 납부 시 부과되는 세금)가 추가로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는 보통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 납부 세액 유무 점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실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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