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직접적인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재산 8억 원을 물려받고 사전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가산세 없음
상속재산 8억 원을 물려받았으나 10년 이내에 3억 원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신고 및 납부 대상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의 합계인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합산하거나 신고하려면

  1.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유무 확인 후 합산
  2. 취득가액 상향: 부동산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 상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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