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배우자 단독 상속보다 상속세 부담이 적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전체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일괄공제(상속인 구성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 적용 여부가 세액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 비교 기준 | 자녀와 공동 상속 | 배우자 단독 상속 |
|---|---|---|
| 일괄공제 적용 | 5억 원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기본 공제 구조 | 일괄공제(5억) 또는 기초+인적공제 중 선택 |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
| 최소 총 공제액 | 10억 원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약 7억 원 (기초 2억 + 배우자 5억)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들을 확인
- 공동 상속 활용: 자녀가 있는 경우 공동 상속을 통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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