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최소 7억 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총액은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자녀나 다른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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