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매도하더라도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자체를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재정산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공제들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과 법정 요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이후의 매도 행위로 공제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후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 미해당 (재정산 사유 아님) |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 해당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
상속공제액의 확정 기준과 재정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진행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과 상속인별 분할 현황을 근거로 결정됩니다. 다만 평가기간 내에 재산이 매도되어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평가가액을 수정하여 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매도에 따른 세무 영향을 점검하려면
- 매도 시점 점검: 상속개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매도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이 양도 시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매도가액과의 차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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