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기타 친족(친척 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규정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이 10년 합산 한도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증여자 범위 점검: 증여자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 범위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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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몇 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공제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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