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사망 시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얼마나 되나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통상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망한 배우자의 아파트 소유 지분 가액을 산정
  2.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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