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규모에 따라 공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 계산 경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액으로 확정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한도금액을 산출
- 산식은 (상속재산가액 - 비상속인 유증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법정상속분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실제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 분할 사실 신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공제 적용
- 분할 기한 연장: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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