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시 상속받는 예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10억 원 이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비과세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상속세 면제를 결정하는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인 10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 예금을 인출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산입 방지: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다면 용도 증빙 자료 확보
-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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