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한 배우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함께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를 먼저 판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등 본래의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과 신탁재산(관리를 맡긴 재산) 및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재산 유형 | 주요 포함 항목 및 가산 기준 |
|---|---|
|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 환산 가능한 물건 및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대상 10년 이내, 비상속인 대상 5년 이내 증여액 |
| 추정상속재산 |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용도 불분명액 |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용도 증빙 서류 준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액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 서류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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