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사망 시 자녀만 대상으로도 상속세 일괄공제 10억이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10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5억 원 공제만 가능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하지만, 이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자녀만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일괄공제 5억 원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추가 적용 가능성 점검
  • 상속재산 가액 확인: 5억 원 초과 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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