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없이 현금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현금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전체 상속재산 9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인 자녀가 전체 상속재산 11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증여 재산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전체 자산 규모 파악: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포함하여 전체 규모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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