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가액을 평가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토지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라에서 정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제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과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 실제 상속 금액 점검: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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