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분할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제 분할 신고(재산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및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 적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신고: 분할이 지연되는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완료 후 신고
- 최소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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