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정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절세: 향후 매각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
- 상속재산 분할 사실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 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소액이라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