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발생하지 않음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12억 원인 경우 | 발생함 |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부담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되면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