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총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시가로 확정한 경우 | 양도세 절세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무신고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높여 세금 부담 감소
- 신고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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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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