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해도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상당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재산 분할 신고 면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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