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이고 법정상속분이 8억 원인 경우 | 8억 원 한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법정상속분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실제 분할
- 해당 기한까지 분할 사실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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