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실의 신고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까지 사유를 신고하면 후에 분할을 완료하여 기한 내 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5억 원의 공제는 별도 분할이나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분할 사유 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 기한까지 사유 신고
  • 등기 및 명의개서 절차 완료: 분할기한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공제 인정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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