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10억 원 공제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결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가장 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또는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는지 확인하여 판단
  2. 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몫)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공제액이 5억 원보다 커질 수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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