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한도액, 그리고 30억 원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재산을 제외하고 사전증여 재산을 더한 값에 배우자 지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50%)을 가산한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계산된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최종 한도를 산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여 실제 상속 금액 기준으로 공제 적용
- 최소 공제 요건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5억 원 최소 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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