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한도를 없애 상속재산 전액을 공제하는 무제한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법적 틀은 유지되며 공제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40억 원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현행 제도에서 40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30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무제한 공제 방식으로 40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받은 40억 원 전액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을 초과하거나 30억 원을 넘으면 해당 한도까지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범위를 판단하려면
- 기본 공제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 적용
- 공제 범위 판단: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이나 30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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