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배우자 단독 상속 시 포함)라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상속받고 세액 면제만 받으려는 경우신고 불필요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상속받고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경우신고 유리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공제액 합계인 10억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향후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점검
  •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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