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6명이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공제(상속 시 기본으로 차감하는 금액) 2억 원과 자녀 6명에 대한 인적공제 3억 원의 합계는 5억 원입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만약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정
-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배우자가 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억 원에 대해 9,000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상속 지분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많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에 부동산 외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