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자녀 3명에게 44억 원을 상속할 때 예상되는 총 상속세는 약 14억 4,530만 원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하여 3%의 세액공제를 받은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법적 상속 절차 시작)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자녀 3명의 인적공제액은 1억 5천만 원이므로 기초공제와 합산해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상속재산 44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39억 원을 산정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3%의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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