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각 자녀가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유류분 기초재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상속세액과 유류분 권리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상속세 계산 절차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확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유류분 계산 절차
- 확정된 기초재산을 자녀 수로 나누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
-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개별 유류분 권리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액과 유류분 기초재산을 확정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기초재산 확정: 유류분 산정 시 가산할 증여재산과 공제할 채무액을 점검하여 확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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