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에게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본인에게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본인에게 주식을 이전했으나 단순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신탁인 경우 | 미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시 세액 면제를 받으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진행: 향후 자금 출처 소명 등을 위해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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