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며,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확인
- 증여재산 공제 등 세액 계산에 필요한 증명 서류 준비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완료
배우자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가능 범위 확인: 과거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누적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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