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직계비속 증여보다 세제상 효율이 높습니다. 다만 직계비속 증여는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증여와 직계비속 증여는 공제 한도와 특례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 증여 | 직계비속 증여 |
|---|---|---|
|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6억 원 공제 | 5천만 원 공제 (미성년자 2천만 원) |
| 추가 공제 특례 | 해당 없음 |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가능 |
| 할증과세 여부 | 해당 없음 | 손자녀 등 세대 생략 시 30~40% 할증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출산 공제와 할증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증여 대상 선택: 손자녀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과세 주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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