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해당 합계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인 5억 원을 차감
-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
-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세율 적용 대상 판단: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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