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10년 내에 사전증여받은 후 사망하면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를 고려한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자녀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함.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법정상속분 기반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함. 한도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외 수유자 유증가액 + 상속인 사전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2.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음.
  3. 자녀공제 방식을 선택함.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함.
  4. 전체 공제 한도를 적용함. 총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한도 규정 점검: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상속세 과세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실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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