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으로 상속받으면 자녀일괄상속공제와 합쳐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
  2.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0억 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