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제외 여부를 판단
-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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