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여 상속 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통상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 공제 항목과 최소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됨) 시점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 기준배우자 생존(나중 사망)배우자 부재(먼저 사망)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적용 불가
일괄공제5억 원 적용5억 원 적용
최소 합산 공제액10억 원5억 원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공제액 선택: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더 크면 해당 금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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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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