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받는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재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차 상속 후 5년 만에 재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1차 상속 후 11년 만에 재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율 확인: 재상속 시점에 따라 1년 경과 시마다 공제율이 10%씩 감소하는 기준 확인
- 한도액 점검: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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