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최소 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속세 계산 및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 계산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확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공제 유지
- 세액 계산 기준 확인: 일괄공제 제외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기준으로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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