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때 공제 한도나 상속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최소 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상속세 계산 및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 계산
  3.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4.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확정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식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1.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공제 유지
  2. 세액 계산 기준 확인: 일괄공제 제외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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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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