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장인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장인의 딸)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장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장인의 딸)가 사망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포함
사위가 사망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제외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딸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가산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인 해당 여부: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장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2. 합산 대상 확인: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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