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장인의 딸)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장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장인의 딸)가 사망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포함 |
| 사위가 사망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제외 |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후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딸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가산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해당 여부: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장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합산 대상 확인: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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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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