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적용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 10억 원 공제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려면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
-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한도 금액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