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이고 단순 공동생활 자금 관리 목적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보낸 자금으로 정기예금을 개설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보낸 자금이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이며 생활비 관리 목적인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보낸 자금이 10년 합산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제도)합니다.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자금 출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기존 증여 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 자산 취득 계획 검토: 예금 자금이 추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될 계획이라면 증여세 신고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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