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개인의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사망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 가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과 채무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총액을 확인
-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자산에서 차감
- 금융기관 확인서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준비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공제를 적용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금융회사 채무: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증명
- 개인 간 채무: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으로 사실 여부를 점검
- 최소 공제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처 갚지 못한 병원비나 공과금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상속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