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지분의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통상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거주자 사망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에 미달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등기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취득세 납부 준비: 상속세가 면제되더라도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해 과세표준의 2.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
- 사전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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