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7억 원까지만 공제되어 8.5억 원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8.5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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