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명의의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합산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동거한 주택에 대한 공제)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므로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확인
  2. 배우자 상속공제액 차감
  3.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적용
  4. 일괄공제 5억 원 추가 차감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가액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 일괄공제(5억)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 결정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점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여부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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