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에 따른 주택 상속은 상속인 결정, 재산 분할 협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상속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 상속(여러 명이 함께 물려받음)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공동 상속 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주택 상속을 위한 단계별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주택 재산을 분할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취득세를 납부한 후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세금 신고 기한 연장과 주택 처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금 신고 기한 연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9개월로 연장되므로 거주지 확인
- 상속등기 여부 점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등기 완료 필요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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