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상속세 공제액은 얼마까지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어 일괄공제 5억 원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 이상이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재산 확정
  3.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등기나 등록 완료
  4.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1. 실제 상속분 공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2. 기한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면 신고기한까지 해당 사유를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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