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어 일괄공제 5억 원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 이상이면 「민법」상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재산 확정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등기나 등록 완료
-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 실제 상속분 공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 기한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면 신고기한까지 해당 사유를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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