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세금 산정 시 일정 금액을 제외)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일괄공제액 5억 원 확인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적용
- 두 공제액 합산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합산 공제액은 최소 10억 원이 됨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 신고 기한 내 처리: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기한 내 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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